#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한국에서 성립한 의료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중재원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조정이 언제 성립하고 그 뒤에 무엇이 따르는지 법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is-agreement-binding 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은 언제 성립하나요?

양쪽이 결정에 동의하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볼 때 성립합니다(제36조).

답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15일 안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 성립한 의료분쟁 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절차 중 합의해 조정조서를 만든 경우도 같습니다(제37조 제4항).

## 의료분쟁 조정 성립은 다른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의 효력, 수락한 소비자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결과별 법적 효력**

| 결과 | 효력 | 근거 |
| --- | --- | --- |
| 성립한 조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 절차 중 조정조서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제37조 제4항 |
| 중재판정 | 확정판결과 같음 | 제44조 제1항 |
| 수락한 소비자분쟁조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 합의한 의료분쟁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재원에 미지급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원은 책임 있는 쪽에 그 돈을 구상합니다(제47조).

성립한 조정, 중재판정, 조정조서, 소비자분쟁조정 조서,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대상입니다. 손해배상금만 대상이며 조정 · 중재 · 소송 비용과 정한 날 이후의 지연이자는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도는 보상 제도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성립 자주 묻는 질문

### 조정이 성립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냥 거둘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에게 물으세요.

### 조정 결정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 중재판정이 조정보다 효력이 큰가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의 효력,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요?

중재원에 미지급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배상금을 받아 주나요?

받아 드리지 않습니다. 돈도 사건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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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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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annual-overview)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67조)](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