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으며 신청부터 조정 결정까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끝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사건을 다루지 않으며 단계마다 판단은 중재원이 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procedure 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은 누가 맡나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세운 공공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습니다.

법은 2011년 4월 7일 공포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됐습니다. 중재원 연혁에 따르면 중재원은 2012년 4월 9일 설립됐습니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제32조).

## 의료분쟁 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쟁 당사자인 환자 쪽이나 의료인 쪽,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제27조 제1항).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형제자매, 기관인 당사자의 임직원,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앞의 가족이 없을 때나 당사자가 외국인 · 재외국민일 때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제3조) 중재원 신청 안내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의료분쟁 조정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기록 챙기기, 신청, 상대방 응답, 감정, 조정 결정, 동의 · 성립의 여섯 단계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법정 기한**

| 단계 | 기한 | 기산점 | 조문 |
| --- | --- | --- | --- |
| 신청 | 3년 ·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 | 제27조 제13항 |
| 상대방 응답 | 14일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 제27조 제8항 |
| 자동 개시 이의신청 | 14일(결정은 7일 안)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 제27조 제10항 · 제11항 |
| 감정서 | 60일, 한 번 30일 연장 | 조정절차 개시일 | 제29조 |
| 조정 결정 | 90일, 한 번 30일 연장 | 조정절차 개시일 | 제33조 |
| 결정서 송달 | 7일 | 조정 결정 | 제36조 제1항 |
| 동의 여부 통지 | 15일(통지하지 않으면 동의 간주)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 제36조 제2항 |

- 1. 기록 챙기기 · 신청 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 2. 조정 신청 · 3년 · 10년 안: 당사자나 대리인이 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제27조).
- 3. 상대방 응답 · 14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면 시작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는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4. 감정 · 60일(+30일): 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감정해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씁니다.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9조).
- 5. 조정 결정 · 90일(+30일): 조정부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는 7일 안에 양쪽에 보냅니다(제33조 · 제36조).
- 6. 동의 · 성립 · 15일: 양쪽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 의료분쟁 조정은 언제 실제로 시작되나요?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면 시작되고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중증 장애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제27조 제8항). 자동 개시는 병원이 거부할 때를 다룬 해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결정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서는 7일 안에 보내지고 양쪽은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 도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만들며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7조 제4항).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제42조 제1항).

## 의료분쟁 조정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분쟁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33조). 법이 정한 최장 기간이며 평균이 아닙니다.

### 병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포함해 어느 당사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 조정은 공개되나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제32조).

###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법이 허용한 대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제42조의 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hospital-refuses)
-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is-agreement-binding)
- [의료분쟁 조정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annual-overview)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재원 연혁](https://www.k-medi.or.kr/web/lay1/S1T15C100/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신청서 서식과 신청 자격 안내](https://www.k-medi.or.kr/web/lay1/S1T133C878/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