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는 출국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한국에서 의료분쟁을 겪는 외국인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조정은 해외에서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과 공식 기관이 밝힌 것만 적습니다. 사건 접수 · 서류 번역 ·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records-before-leaving 입니다.

## 외국인환자도 한국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기재 ·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도 들어갑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은 환자의 동의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 외국인환자는 의료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진료기록, 영수증, 받은 설명서나 동의서, 날짜를 적은 경과 기록입니다.

**출국 전에 챙길 것**

| 항목 | 쓰임 | 받는 곳 |
| --- | --- | --- |
| 진료기록 사본 | 중재원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 | 의료기관(의료법 제21조) |
| 영수증과 결제 내역 |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보여 줌 | 의료기관, 카드사 · 은행 |
| 동의서와 받은 설명서 | 진료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 줌 | 내가 받은 사본이나 의료기관 |
| 날짜를 적은 경과 기록 | 3년 기한과 신청서 작성에 쓰임 | 기억이 생생할 때 직접 작성 |
| 유치업자 계약서(이용했다면) | 유치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유치업자 |

## 외국인환자는 해외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고 국내 거주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한국어로 쓰고 영문 서식에는 한국어 번역을 붙여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환전 · 송금 손실은 중재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서면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은 어느 공식 창구가 돕나요?

중재원 영어 상담(+82-2-6210-0080)과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82-2-1577-7129, 매일 09:00~18:00 한국 시간)입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의료 불만 · 분쟁 상담과 중재원 연계를 업무로 밝힙니다. 중재원 대표 전화 1670-2545는 국내에서 걸 수 있습니다.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해외에서 +82-2-1330)는 일반 여행 문의를 받습니다.

## 한국에서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등록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등록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기관 종류별 최소 한도는 보상 제도 해설에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 출국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기록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조문에 출국은 사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 귀국한 뒤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요?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돈을 받으려면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 중재원이 통역을 제공하나요?

중재원 연혁에 2012년 3자 통역 서비스 기록이 있지만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지금도 운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상담에 물어보세요.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신청을 도와주나요?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접수 · 번역 ·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time-limits)
-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compensation-programs)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foreign-patients)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 출처

- [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 조정 신청 안내(영문)](https://www.k-medi.or.kr/eng/lay1/S239T385C453/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외국인환자 지원)](https://www.medicalkorea.or.kr/en/convenient)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https://english.visitkorea.or.kr/svc/contents/contentsView.do?vcontsId=140632&menuSn=454) - 한국관광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