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사건의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규칙을 보여 주고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중재원이나 변호사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time-limits 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제27조 제13항).

## 의료분쟁 신청 기한은 민법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민법과 같은 틀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766조).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일부 과거사 사건에 한해 10년 규정의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일반 의료분쟁과는 관계가 없지만 내 날짜를 변호사와 확인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한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제42조 제1항).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된 뒤에는 어떤 기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응답 14일, 감정 60일, 결정 90일, 동의 여부 15일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법정 기한**

| 단계 | 기한 | 기산점 | 조문 |
| --- | --- | --- | --- |
| 신청 | 3년 ·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 | 제27조 제13항 |
| 상대방 응답 | 14일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 제27조 제8항 |
| 자동 개시 이의신청 | 14일(결정은 7일 안)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 제27조 제10항 · 제11항 |
| 감정서 | 60일, 한 번 30일 연장 | 조정절차 개시일 | 제29조 |
| 조정 결정 | 90일, 한 번 30일 연장 | 조정절차 개시일 | 제33조 |
| 결정서 송달 | 7일 | 조정 결정 | 제36조 제1항 |
| 동의 여부 통지 | 15일(통지하지 않으면 동의 간주)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 제36조 제2항 |

## 의료사고 날짜가 자동 개시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자동 개시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에 적용됩니다.

## 의료분쟁 신청 기한 자주 묻는 질문

### 조정 신청 기한은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둘 다 적용되고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제27조 제13항).

###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니 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신청이 각하되면 시간을 잃나요?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제42조 제1항).

### 외국인환자는 기한이 다른가요?

외국인에게 따로 정한 기한은 없으며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제3조).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내 기한을 계산해 주나요?

해 드리지 못합니다. 기간이 시작되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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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annual-overview)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https://www.k-medi.or.kr/web/index.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