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절차와 공공 통계를 법령과 공공 기관 자료를 근거로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을 하지 않으며 변호사나 의료기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 기관 정보

- 운영: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https://kpatientrights.org/ko)
- 성격: 법률사무소 · 공공 기관 ·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광고와 제휴 링크가 없으며 변호사 · 손해사정사 ·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 다른 언어: https://kpatientrights.org/ (Korea Patient Rights Guide)
- 연락처: info@kpatientrights.org

## 주제별 허브

- [외국인환자 진료 전후 권리 모음](https://kpatientrights.org/ko/topics/before-treatment): 진료 전후 주제는 한국의 외국인환자가 분쟁이 커지기 전에 챙기고 요청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을 모읍니다.
- [의료분쟁 절차 모음](https://kpatientrights.org/ko/topics/after-dispute): 분쟁이 생긴 뒤 주제는 한국의 의료분쟁 해결 경로 · 단계 · 기한 · 수수료를 다룬 페이지를 모두 묶습니다.
- [의료사고 보상 보험 제도 모음](https://kpatientrights.org/ko/topics/insurance): 보상 · 보험 주제는 합의한 금액이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 책임 있는 쪽이 내지 않을 때 어떤 공공 제도나 보험이 지급하는지 다룹니다.

## 도구(브라우저에서 계산, 저장 없음)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의료분쟁 조정 기한 · 수수료 계산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수수료표를 한 화면에 묶습니다.

## 해설

- [의료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procedure):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으며 신청부터 조정 결정까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끝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hospital-refuses):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보통 상대방이 14일 안에 동의해야 시작되지만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중증 장애 사건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의료분쟁 중재는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arbitration): 한국의 의료분쟁 중재는 조정과 같은 중재원이 맡지만 양쪽이 조정부의 최종 결정을 미리 받아들이기로 하며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fees):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한국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가 22,000원이고 5,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을 넘는 1만 원마다 20원이 붙습니다.
- [조정 · 중재 ·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or-lawsuit): 중재원의 조정 ·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경로이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time-limits):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is-agreement-binding): 한국에서 성립한 의료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중재원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는 출국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records-before-leaving): 한국에서 의료분쟁을 겪는 외국인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조정은 해외에서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는 언제 쓸 수 있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consumer-agency-route):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를 처리하며 의료 사건은 위원회로 넘기기 전 처리 기간을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compensation-programs): 한국의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는 중재원의 미지급 손해배상금 대불, 최대 3억 원의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외국인환자 진료의 의무 보험이 있습니다.

## 주요 페이지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소개](https://kpatientrights.org/ko/about)
-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https://kpatientrights.org/ko/faq)
- [의료분쟁 용어 사전](https://kpatientrights.org/ko/glossary)
- 피드: https://kpatientrights.org/rss.xml (RSS), https://kpatientrights.org/feed.xml (Atom)
- 페이지 주소 뒤에 /index.md 를 붙이면 Markdown 사본이 나옵니다: https://kpatientrights.org/ko/about/index.md

## 표기 원칙

- 법정 기한과 수수료는 법령에서 가져와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 통계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에만 싣습니다.
- 병원 · 의사 · 변호사 이름을 싣지 않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 1차 출처(정부 · 공공기관)와 2차 출처(학회 · 협회)를 나눠 적습니다.
-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술 결과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