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 통계

>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 통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해마다 펴내는 통계연보에서 나오며 접수 · 개시 · 처리 결과를 셉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 연도별 건수를 싣고 직접 계산한 비율에는 모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annual-overview 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몇 건인가요?

연도별 건수는 중재원 통계연보에 실립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판을 확인하면 아래 표에 채웁니다.

신청은 접수된 해에 셉니다. 12월에 접수되어 다음 해 1월에 개시된 사건은 어느 열을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에 잡힙니다.

(데이터 표: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의료분쟁 조정 성립률은 얼마인가요?

성립률은 실제로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건 가운데 합의로 끝난 사건의 비율이며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합니다.

연보가 다른 분모로 계산한 성립률을 따로 싣는 해도 있습니다. 두 값이 다르면 둘 다 싣고 표 제목에 각 분모를 적습니다.

(데이터 표: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의료분쟁 조정은 다른 경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 표에서 경로마다 누가 맡는지, 양쪽 동의가 필요한지, 결과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견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분쟁 경로 비교(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 경로 | 맡는 곳 | 시작 조건 | 법정 기한 | 결과의 효력 |
| --- | --- | --- | --- | --- |
|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 | 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 |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 중재 | 같은 중재원(조정부) |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 | 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
| 소비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 | 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
| 민사소송 | 법원 | 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 |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 | 확정판결 |

## 의료분쟁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수치는 공공 기관의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이를 내려받아 형식을 맞추고 표로 옮길 뿐입니다.

중재원은 신청을 받을 때 사건을 등록하고 단계와 결과를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기록합니다. 통계연보는 그 합계를 공개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연보의 표를 내려받아 중재원의 분류 이름을 그대로 두고 기준일이 붙은 스냅샷으로 저장합니다.

##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추이는 시계열을 채운 뒤에 보여 줍니다. 법 개정과 집계 방식의 변화가 함께 선을 움직이므로 연보의 주석을 곁에 두고 연도를 견줍니다.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율과 비중은 공개된 건수로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하며 원래 발표된 건수는 고치지 않습니다.

개시율은 같은 해 개시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값이고 성립률은 성립 건수를 개시 건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한 열은 표 제목에 「사이트 자체 계산」으로 표시합니다. 반올림은 화면에만 적용하므로 스냅샷의 값과 화면의 끝자리가 1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통계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셀 뿐,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나 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신청 건수는 의료사고 건수와 다릅니다. 분쟁 대부분은 중재원까지 오지 않습니다.
- 한 해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해에 끝날 수 있어 연도별 접수와 처리 결과가 일대일로 맞지 않습니다.
- 이 통계는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참고 정보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인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 자료 | 기준일 | 사이트 자체 계산 |
| --- | --- | --- |
| 중재원 통계연보: 접수 · 처리 결과 |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개시율 = 개시 ÷ 접수, 성립률 = 성립 ÷ 개시 |

## 의료분쟁 조정 통계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해마다 몇 건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통계연보에 연도별 건수를 싣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 함께 표시합니다.

### 신청 건수가 많으면 한국 병원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청 건수는 진료량, 중재원을 아는 정도,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며 안전의 척도가 아닙니다.

### 접수와 개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접수는 신청서를 낸 때이고 개시는 조정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때입니다. 개시에는 대개 상대방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통계연보 원문은 어디서 받나요?

중재원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출처 절에 주소가 있습니다.

### 다음 통계연보는 언제 나오나요?

중재원은 1년에 한 번 통계연보를 펴냅니다. 새 판이 나오면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의료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procedure)
-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hospital-refuses)
- [진료과별 의료분쟁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by-specialty)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 출처

-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정기간행물 목록)](https://www.k-medi.or.kr/web/lay1/bbs/S1T27C96/A/25/list.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https://www.k-medi.or.kr/web/index.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