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 통계

>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서비스 피해를 다루는 또 하나의 공공 경로이며 그 피해구제 통계를 중재원 수치 옆에 놓고 봅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세므로 수치를 나란히 보여 줄 뿐 더하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consumer-agency 입니다.

##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는 몇 건인가요?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의 연도별 건수는 공개 표와 기준일을 확인한 뒤 아래에 싣습니다.

(데이터 표: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는 의료분쟁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서로 다른 공공 기관이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주요 차이는 비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분쟁 경로 비교(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 경로 | 맡는 곳 | 시작 조건 | 법정 기한 | 결과의 효력 |
| --- | --- | --- | --- | --- |
|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 | 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 |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 중재 | 같은 중재원(조정부) |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 | 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
| 소비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 | 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
| 민사소송 | 법원 | 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 |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 | 확정판결 |

## 소비자원과 중재원의 의료 피해 수치를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한 분쟁이 두 기관에 모두 갈 수 있고 기관마다 사건을 세는 규칙이 달라 더하면 이중으로 셉니다.

## 의료분쟁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수치는 공공 기관의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이를 내려받아 형식을 맞추고 표로 옮길 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목 · 서비스 분류별 피해구제 통계를 공개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의료 서비스 행만 가져오고 소비자원의 분류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 의료분쟁 통계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셀 뿐,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나 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원은 중재원과 다른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묶을 수 있습니다.
- 한 기관에 잡힌 사건이 다른 기관 수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수치는 어떤 의료기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 정보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인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 자료 | 기준일 | 사이트 자체 계산 |
| --- | --- | --- |
| 한국소비자원: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 기준일 확인 후 기입 | - |

##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소비자원도 의료 피해를 다루나요?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합니다. 조정과의 차이는 비교표에 있습니다.

### 소비자원과 중재원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대신 고르지 않습니다. 비교표에서 경로마다 하는 일을 보고 두 기관에 내 사건을 확인하세요.

### 두 기관의 수치를 왜 더하지 않나요?

같은 분쟁이 두 기관에 모두 갈 수 있고 세는 방식이 달라 더하면 이중으로 셉니다.

### 병원 이름이 공개되나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어느 기관의 통계에서도 의료기관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 소비자원 수치는 얼마나 자주 갱신하나요?

소비자원이 새 연간 표를 공개할 때 갱신하며 기준 절에 기준일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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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는 언제 쓸 수 있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consumer-agency-route)
- [의료분쟁 조정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annual-overview)
-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https://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67조)](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정기간행물 목록)](https://www.k-medi.or.kr/web/lay1/bbs/S1T27C96/A/25/list.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