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 기간 수수료 계산

> 의료분쟁 조정 기한 · 수수료 계산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수수료표를 한 화면에 묶습니다.

결과는 법이 정한 최장 기간이며 실제 사건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가 아닙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중재원 통계연보 스냅샷을 모은 뒤 더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tools/dispute-timeline 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입니다. 5,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을 넘는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더합니다.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중재원 수수료 안내의 산식 문구와 같은 페이지의 예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중재원이 공개한 예시(1억 원 · 3억 원)만 보여 주고 다른 금액은 중재원에 확인하세요. 조정과 중재는 같은 수수료표를 씁니다.

**중재원이 공개한 조정 · 중재 수수료 예시(2026년 10월 22일 확인)**

| 신청 금액 | 수수료 |
| --- | --- |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 1,000만 원 | 32,000원 |
| 5,000만 원 | 112,000원 |
| 1억 원 | 162,000원 |
| 3억 원 | 362,000원 |

## 계산에 쓰는 의료분쟁 조정 기한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제29조 · 제33조 · 제36조가 정한 14일 응답, 60일 감정, 90일 결정, 15일 동의 기간입니다.

자동 개시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동안처럼 기한에 넣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도구는 그런 정지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자주 쓰는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조회는 어떤 결과를 내나요?

빌드할 때마다 고정 예시 3건을 시험해 도구가 같은 답을 내도록 합니다.

**빌드마다 확인하는 고정 예시**

| 고른 값 | 도구가 보여 주는 것 |
| --- | --- |
| 조정 · 500만 원 이하 · 외국인환자 · 상대방 동의 | 수수료 22,000원, 14 · 60 · 90 · 15일 기한이 붙은 5단계, 외국인 신청 방법 |
| 조정 · 1억 원 · 국내 환자 · 상대방 미동의 | 수수료 162,000원, 각하와 전액 환급.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 |
| 중재 · 3,000만 원 · 유치업자 경유 | 수수료 72,000원, 서면 합의가 먼저, 유치업자의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계산은 누구에게 맞나요?

신청을 고민하는 환자와 가족이 중재원에 전화하기 전에 단계의 순서와 비용을 미리 보고 싶을 때 씁니다.

참고 정보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인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 자료 | 기준일 | 사이트 자체 계산 |
| --- | --- | --- |
| 의료분쟁조정법 기한과 중재원 수수료표 | 2026년 10월 22일 | 5천만 원 이하 수수료 = 22,000원 + 500만 원 초과 1만 원당 20원, 그 위는 중재원 공식 예시 금액만 |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분쟁 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올라가 1,000만 원은 32,000원, 1억 원은 162,000원입니다.

### 감정 비용을 따로 내나요?

중재원은 조정 신청인에게 받는 감정 수수료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감정 수수료는 법원 등 다른 기관이 맡기는 감정에 적용됩니다.

### 병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면 전액을 환급하고 신청인이 취하하면 절반을 환급합니다.

###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하며 아무것도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나요?

중증 장애는 50%, 경증 장애는 30%를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그 가족은 면제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의료분쟁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procedure)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https://kpatientrights.org/ko/articles/mediation-fees)
- [의료분쟁 조정 통계](https://kpatientrights.org/ko/statistics/annual-overview)
- [외국인 의료분쟁 신청 추이와 창구](https://kpatientrights.org/ko/tools/foreign-trend)

## 출처

- [조정 · 중재 수수료(수수료표 · 감면 · 환급)](https://www.k-medi.or.kr/web/lay1/S1T132C157/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