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령과 공식 페이지를 근거로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특정 사건이 받아들여질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중재원이나 변호사가 합니다.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을 다루나요?
절차 · 기한 · 수수료 · 경로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특정 사건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떤 곳인가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 · 중재하려고 세운 공공 기관이며 2012년 4월 설립됐습니다.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이 시작되나요?
대개는 시작되지 않고 14일 동안 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가 22,000원이며 신청 금액에 따라 올라갑니다.
외국인환자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서식은 한국어로 씁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법률 자문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사건 판단 · 대리 · 변호사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