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의료분쟁 용어 사전

발행

의료분쟁 용어 사전은 한국에서 사건이 조정 절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하는 법률 용어를 정의합니다.

정의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법령의 문구를 따릅니다.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양쪽이 15일 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중재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는 절차이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개시
조정이 실제로 시작되는 때이며 대개 상대방이 참여 의사를 알린 때입니다. 감정과 결정 기한은 이날부터 셉니다.
자동 개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시행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제27조 제9항).
각하
내용을 살피지 않고 신청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감정
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살펴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로 내는 일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
성립한 조정이 갖는 법적 효력으로, 법원에서 한 화해처럼 양쪽을 구속합니다.
대불
결정이 난 손해배상금을 책임 있는 쪽이 내지 않을 때 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제47조).
시효 중단
조정 신청이 소멸시효에 주는 효과입니다. 신청이 취하 · 각하되고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도록 등록한 사업자로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유치업자가 아닙니다.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이트 자체 계산
성립률처럼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공개 건수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래 발표된 건수는 고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용어는 어떻게 정의했나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뜻을 바꾸지 않고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

출처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