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용어 사전
의료분쟁 용어 사전은 한국에서 사건이 조정 절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하는 법률 용어를 정의합니다.
정의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법령의 문구를 따릅니다.
-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양쪽이 15일 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 중재
-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는 절차이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 개시
- 조정이 실제로 시작되는 때이며 대개 상대방이 참여 의사를 알린 때입니다. 감정과 결정 기한은 이날부터 셉니다.
- 자동 개시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시행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제27조 제9항).
- 각하
- 내용을 살피지 않고 신청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 감정
- 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살펴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로 내는 일입니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성립한 조정이 갖는 법적 효력으로, 법원에서 한 화해처럼 양쪽을 구속합니다.
- 대불
- 결정이 난 손해배상금을 책임 있는 쪽이 내지 않을 때 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제47조).
- 시효 중단
- 조정 신청이 소멸시효에 주는 효과입니다. 신청이 취하 · 각하되고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도록 등록한 사업자로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유치업자가 아닙니다.
- 피해구제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 사이트 자체 계산
- 성립률처럼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공개 건수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래 발표된 건수는 고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용어는 어떻게 정의했나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뜻을 바꾸지 않고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