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되나요?

발행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보통 상대방이 14일 안에 동의해야 시작되지만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중증 장애 사건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원칙, 시행령의 중증 장애 정의, 상대방이 이의를 낼 수 있는 좁은 사유를 차례로 짚습니다.

목차

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중재원은 신청을 각하합니다(제27조 제8항).

각하는 과실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각하되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줍니다. 소송은 여전히 낼 수 있으며 조정을 먼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제40조).

의료분쟁 조정은 언제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되었거나 시행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제27조 제9항).

이때 중재원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은 날을 개시일로 봅니다.

시행령은 이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정하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뺍니다(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기존 장애에 새 경증 장애가 더해져야 중증이 되는 경우와 이미 중증 장애가 있던 같은 부위에 새 장애가 생긴 경우도 뺍니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그날 이후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공포된 법률 제14221호로 들어와 6개월 뒤 시행됐습니다. 장애 문구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구분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병원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하며 위원장이 7일 안에 결정합니다(제27조 제10항 · 제11항).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가 계속되고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상대방이 자동 개시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사유
사유근거
신청 전에 신청인이 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함법 제27조 제10항 제1호(의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신청이 거짓 사실에 근거한 것이 분명함법 제27조 제10항 제2호
같은 사건을 전에 두 번 이상 취하함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같은 사건이 전에 각하되었거나 종결됨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실제로는 자동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의료분쟁 조정이 각하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내거나 다른 경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 멈췄던 시효는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지니 기한을 살피세요.

한국의 의료분쟁 경로 비교(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경로맡는 곳시작 조건법정 기한결과의 효력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중재같은 중재원(조정부)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소비자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민사소송법원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확정판결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조정 신청을 그냥 무시할 수 있나요?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제27조 제8항).

각하되면 병원에 과실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각하는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과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가 자동 개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중증 장애만 해당하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빠지며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각하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전액 돌려받습니다.

내 사건이 자동 개시 대상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중재원이 정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4. 조정 · 중재 수수료(수수료표 · 감면 · 환급)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