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한국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에서 의료분쟁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갈 수 있고 중재 · 소비자원 · 법원도 선택지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을 붙여 영어와 한국어로 보여 줘, 환자와 가족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법정 기한과 수수료는 법령에서 가져와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 통계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에만 싣습니다.
  • 병원 · 의사 · 변호사 이름을 싣지 않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여섯 단계이며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기록을 챙기고 신청하면 상대방이 14일 안에 답하고 감정을 거쳐 90일 안에 결정이 나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1. 기록 챙기기

    신청 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2. 조정 신청

    3년 · 10년 안

    당사자나 대리인이 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제27조).

  3. 상대방 응답

    14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면 시작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는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4. 감정

    60일(+30일)

    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감정해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씁니다.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9조).

  5. 조정 결정

    90일(+30일)

    조정부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는 7일 안에 양쪽에 보냅니다(제33조 · 제36조).

  6. 동의 · 성립

    15일

    양쪽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조정 절차 전체 읽기기한 · 수수료 계산

한국에는 어떤 의료분쟁 경로가 있나요?

공공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그리고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한국의 의료분쟁 경로 비교(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경로맡는 곳시작 조건법정 기한결과의 효력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중재같은 중재원(조정부)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소비자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민사소송법원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확정판결

한국에서 의료분쟁 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쟁의 어느 쪽이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도 됩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3조).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에는 어떤 법정 기한이 있나요?

의료분쟁조정법은 14일 응답부터 결정에 대한 15일 동의 기간까지 단계마다 기한을 둡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법정 기한
단계기한기산점조문
신청3년 ·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제27조 제13항
상대방 응답14일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제27조 제8항
자동 개시 이의신청14일(결정은 7일 안)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제27조 제10항 · 제11항
감정서60일, 한 번 30일 연장조정절차 개시일제29조
조정 결정90일, 한 번 30일 연장조정절차 개시일제33조
결정서 송달7일조정 결정제36조 제1항
동의 여부 통지15일(통지하지 않으면 동의 간주)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제36조 제2항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의 편집 원칙은 무엇인가요?

법령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규칙만 조문이나 출처와 함께 싣고 병원 · 의사 · 변호사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중재원 통계연보 수치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에만 싣습니다. 그 전까지 통계 페이지는 작성 중으로 표시하고 검색 색인에서 뺍니다.

의료분쟁 조정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받은 시술이 잘못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록을 챙기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경로를 설명할 뿐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해외 거주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 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하며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가 22,000원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변호사나 병원을 추천하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 손해사정사 ·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영어판도 있나요?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대응하는 영어 페이지가 / 아래에 있습니다.

출처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
  3. 조정 · 중재 수수료(수수료표 · 감면 · 환급)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
  4. 외국인 조정 신청 안내(영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
  5.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