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에서 의료분쟁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갈 수 있고 중재 · 소비자원 · 법원도 선택지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을 붙여 영어와 한국어로 보여 줘, 환자와 가족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법정 기한과 수수료는 법령에서 가져와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 통계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에만 싣습니다.
- 병원 · 의사 · 변호사 이름을 싣지 않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여섯 단계이며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기록을 챙기고 신청하면 상대방이 14일 안에 답하고 감정을 거쳐 90일 안에 결정이 나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기록 챙기기
신청 전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조정 신청
3년 · 10년 안당사자나 대리인이 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제27조).
상대방 응답
14일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면 시작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는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감정
60일(+30일)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감정해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씁니다.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9조).
조정 결정
90일(+30일)조정부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는 7일 안에 양쪽에 보냅니다(제33조 · 제36조).
동의 · 성립
15일양쪽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한국에는 어떤 의료분쟁 경로가 있나요?
공공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그리고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는 민사소송입니다.
| 경로 | 맡는 곳 | 시작 조건 | 법정 기한 | 결과의 효력 |
|---|---|---|---|---|
|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 | 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 |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 중재 | 같은 중재원(조정부) |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 | 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
| 소비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 | 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
| 민사소송 | 법원 | 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 |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 | 확정판결 |
한국에서 의료분쟁 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쟁의 어느 쪽이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도 됩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3조).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에는 어떤 법정 기한이 있나요?
의료분쟁조정법은 14일 응답부터 결정에 대한 15일 동의 기간까지 단계마다 기한을 둡니다.
| 단계 | 기한 | 기산점 | 조문 |
|---|---|---|---|
| 신청 | 3년 ·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 | 제27조 제13항 |
| 상대방 응답 | 14일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 제27조 제8항 |
| 자동 개시 이의신청 | 14일(결정은 7일 안)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 제27조 제10항 · 제11항 |
| 감정서 | 60일, 한 번 30일 연장 | 조정절차 개시일 | 제29조 |
| 조정 결정 | 90일, 한 번 30일 연장 | 조정절차 개시일 | 제33조 |
| 결정서 송달 | 7일 | 조정 결정 | 제36조 제1항 |
| 동의 여부 통지 | 15일(통지하지 않으면 동의 간주)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 제36조 제2항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의 편집 원칙은 무엇인가요?
법령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규칙만 조문이나 출처와 함께 싣고 병원 · 의사 · 변호사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중재원 통계연보 수치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에만 싣습니다. 그 전까지 통계 페이지는 작성 중으로 표시하고 검색 색인에서 뺍니다.
의료분쟁 조정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받은 시술이 잘못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록을 챙기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경로를 설명할 뿐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해외 거주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 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하며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가 22,000원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변호사나 병원을 추천하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 손해사정사 ·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영어판도 있나요?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대응하는 영어 페이지가 / 아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