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의료분쟁 조정 통계

발행 작성 중: 수치를 확인할 때까지 검색 색인에서 뺍니다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 통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해마다 펴내는 통계연보에서 나오며 접수 · 개시 · 처리 결과를 셉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 연도별 건수를 싣고 직접 계산한 비율에는 모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목차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몇 건인가요?

연도별 건수는 중재원 통계연보에 실립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판을 확인하면 아래 표에 채웁니다.

신청은 접수된 해에 셉니다. 12월에 접수되어 다음 해 1월에 개시된 사건은 어느 열을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에 잡힙니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중재원 통계연보: 접수 · 처리 결과,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연도접수개시성립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의료분쟁 조정 성립률은 얼마인가요?

성립률은 실제로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건 가운데 합의로 끝난 사건의 비율이며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합니다.

연보가 다른 분모로 계산한 성립률을 따로 싣는 해도 있습니다. 두 값이 다르면 둘 다 싣고 표 제목에 각 분모를 적습니다.

연도별 개시율 · 성립률(사이트 자체 계산) (중재원 통계연보: 접수 · 처리 결과,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연도개시율성립률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의료분쟁 조정은 다른 경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 표에서 경로마다 누가 맡는지, 양쪽 동의가 필요한지, 결과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견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분쟁 경로 비교(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경로맡는 곳시작 조건법정 기한결과의 효력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중재같은 중재원(조정부)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소비자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민사소송법원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확정판결

의료분쟁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수치는 공공 기관의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이를 내려받아 형식을 맞추고 표로 옮길 뿐입니다.

중재원은 신청을 받을 때 사건을 등록하고 단계와 결과를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기록합니다. 통계연보는 그 합계를 공개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연보의 표를 내려받아 중재원의 분류 이름을 그대로 두고 기준일이 붙은 스냅샷으로 저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추이는 시계열을 채운 뒤에 보여 줍니다. 법 개정과 집계 방식의 변화가 함께 선을 움직이므로 연보의 주석을 곁에 두고 연도를 견줍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율과 비중은 공개된 건수로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하며 원래 발표된 건수는 고치지 않습니다.

개시율은 같은 해 개시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값이고 성립률은 성립 건수를 개시 건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한 열은 표 제목에 「사이트 자체 계산」으로 표시합니다. 반올림은 화면에만 적용하므로 스냅샷의 값과 화면의 끝자리가 1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통계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셀 뿐,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나 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신청 건수는 의료사고 건수와 다릅니다. 분쟁 대부분은 중재원까지 오지 않습니다.
  • 한 해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해에 끝날 수 있어 연도별 접수와 처리 결과가 일대일로 맞지 않습니다.
  • 이 통계는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한 · 수수료 계산

참고 정보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인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쓰인 자료와 기준 시점
스냅샷출처기준일조회일사이트 자체 계산
중재원 통계연보: 접수 · 처리 결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기준일 확인 후 기입기준일 확인 후 기입개시율 = 개시 ÷ 접수, 성립률 = 성립 ÷ 개시

의료분쟁 조정 통계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해마다 몇 건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통계연보에 연도별 건수를 싣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판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 함께 표시합니다.

신청 건수가 많으면 한국 병원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청 건수는 진료량, 중재원을 아는 정도,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며 안전의 척도가 아닙니다.

접수와 개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접수는 신청서를 낸 때이고 개시는 조정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때입니다. 개시에는 대개 상대방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통계연보 원문은 어디서 받나요?

중재원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출처 절에 주소가 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는 언제 나오나요?

중재원은 1년에 한 번 통계연보를 펴냅니다. 새 판이 나오면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출처

  1.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정기간행물 목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연간 · 1차 출처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