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중재는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의 의료분쟁 중재는 조정과 같은 중재원이 맡지만 양쪽이 조정부의 최종 결정을 미리 받아들이기로 하며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거부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정에서는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중재에서는 미리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목차
의료분쟁 중재란 무엇인가요?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뒤 중재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제43조 제1항).
의료분쟁조정법이 먼저 적용되고 빈 곳은 중재법이 채웁니다(제43조 제4항).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규칙만 설명하며 중재가 사건에 맞는지는 당사자와 조언자가 정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낸 서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제43조 제2항).
의료분쟁 중재는 누가 결정하나요?
중재원의 조정부가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조정부를 고를 수 있고 15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기본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합니다(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의료분쟁 중재판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다툴 수 있는 길은 중재법 제36조의 절차뿐입니다(제44조 제2항).
의료분쟁 중재와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중재원과 같은 수수료표를 씁니다. 시작하는 방법과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조정 | 중재 | |
|---|---|---|
| 시작 | 상대방이 14일 안에 동의, 또는 자동 개시 | 양쪽이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
| 결과를 거부할 수 있나 |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 가능 | 미리 합의했으므로 거부하지 않음 |
| 결과의 효력 |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음(제36조) | 확정판결과 같음(제44조) |
| 수수료 | 중재원 수수료표 | 같은 수수료표 |
의료분쟁 중재 자주 묻는 질문
한쪽이 중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중재에는 양쪽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43조 제1항).
중재가 조정보다 비싼가요?
중재원은 두 절차에 같은 수수료표를 씁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중재법 제36조의 취소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시작해 중재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중재를 권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설명하고 선택은 당사자에게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