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 중재 ·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중재원의 조정 ·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경로이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어느 경로가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이 경로마다 정한 것을 표로 보여 줘 알맞은 기관에 물을 수 있게 합니다.
목차
의료분쟁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맡는 기관, 상대방 참여가 필요한지, 결과의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 경로 | 맡는 곳 | 시작 조건 | 법정 기한 | 결과의 효력 |
|---|---|---|---|---|
| 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 | 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 |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 중재 | 같은 중재원(조정부) | 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 | 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
| 소비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 | 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
| 민사소송 | 법원 | 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 |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 | 확정판결 |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제40조).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소송을 냈거나 신청 뒤에 소송을 내면 중재원은 신청을 각하합니다(제27조 제3항 · 제7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안이 그 위원회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중재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취하나 각하로 끝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7조 제3항). 소비자원도 중재원 같은 전문 조정 기구에 들어간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신청 뒤 소송을 내 각하되면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의료분쟁 경로가 구속력 있는 결과를 내나요?
성립한 조정과 수락한 소비자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중재판정과 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과 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소송은 대개 공개 법정에서 열립니다. 기한도 달라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기본법은 결정 기한을 두지만 소송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통계연보 수치를 모으기 전에는 평균 기간을 싣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조정이 소송보다 빠른가요?
법은 조정 결정을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게 정합니다. 그 법에는 소송 기한이 없고 평균 기간은 통계를 모은 뒤에 싣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취하나 각하 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신청으로 멈춘 시효의 효과가 사라지니 기한을 살피세요.
소비자원과 중재원에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두 기관 모두 상대 기관에 이미 들어간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변호사를 추천하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 손해사정사 · 의료기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도 이 경로에 들어가나요?
형사 절차는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의 범위 밖이며 민사 · 행정 경로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