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한국에서 성립한 의료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중재원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조정이 언제 성립하고 그 뒤에 무엇이 따르는지 법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의료분쟁 조정은 언제 성립하나요?
양쪽이 결정에 동의하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볼 때 성립합니다(제36조).
답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15일 안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성립한 의료분쟁 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절차 중 합의해 조정조서를 만든 경우도 같습니다(제37조 제4항).
의료분쟁 조정 성립은 다른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의 효력, 수락한 소비자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결과 | 효력 | 근거 |
|---|---|---|
| 성립한 조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 절차 중 조정조서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제37조 제4항 |
| 중재판정 | 확정판결과 같음 | 제44조 제1항 |
| 수락한 소비자분쟁조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합의한 의료분쟁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재원에 미지급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원은 책임 있는 쪽에 그 돈을 구상합니다(제47조).
성립한 조정, 중재판정, 조정조서, 소비자분쟁조정 조서,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대상입니다. 손해배상금만 대상이며 조정 · 중재 · 소송 비용과 정한 날 이후의 지연이자는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도는 보상 제도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냥 거둘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에게 물으세요.
조정 결정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중재판정이 조정보다 효력이 큰가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의 효력,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요?
중재원에 미지급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배상금을 받아 주나요?
받아 드리지 않습니다. 돈도 사건도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