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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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는 중재원의 미지급 손해배상금 대불, 최대 3억 원의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외국인환자 진료의 의무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제도마다 누구를 보호하는지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중재원이나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목차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이란 무엇인가요?

성립한 조정 · 중재판정 · 조정조서 · 확정판결로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중재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고 중재원이 그 돈을 구상합니다(제47조).

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금만 대상이며 조정 · 중재 · 소송 비용과 정한 날 이후의 지연이자는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를 중재원이 보상하는 제도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최대 3억 원을 지급합니다(제46조, 시행령 제23조).

불가항력인지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시행령은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태아 · 신생아 사망, 그리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산모의 중증 장애를 대상으로 듭니다(제22조). 2023년 개정 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록 의료기관은 정해진 최소 한도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법과 시행규칙의 최소 보험 요건
대상보험최소 기준
등록 유치업자유치 과정에서 고의 ·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보험금액 1억 원 이상(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의원 · 조산원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연간 1억 원 이상(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병원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연간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연간 2억 원 이상

어떤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내게 해당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이 난 뒤 배상금이 미지급된 경우, 불가항력 분만 사고, 유치업자나 등록 기관이 관련된 외국인환자 피해가 각각 다른 제도에 해당합니다.

대불과 분만 사고 보상은 중재원이, 유치업자 · 의료기관 보험 청구는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보상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최대 3억 원입니다(시행령 제23조).

대불은 소송 비용도 보전하나요?

아닙니다. 손해배상금만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모든 한국 의원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여기서 설명한 요건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외국인환자 유치법 제6조).

유치업자의 보증보험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1억 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보상 청구를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구 대행이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5. 중재원 연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