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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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사건의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규칙을 보여 주고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중재원이나 변호사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목차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제27조 제13항).

의료분쟁 신청 기한은 민법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민법과 같은 틀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766조).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일부 과거사 사건에 한해 10년 규정의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일반 의료분쟁과는 관계가 없지만 내 날짜를 변호사와 확인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한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제42조 제1항).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료분쟁 조정이 시작된 뒤에는 어떤 기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응답 14일, 감정 60일, 결정 90일, 동의 여부 15일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법정 기한
단계기한기산점조문
신청3년 ·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제27조 제13항
상대방 응답14일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제27조 제8항
자동 개시 이의신청14일(결정은 7일 안)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제27조 제10항 · 제11항
감정서60일, 한 번 30일 연장조정절차 개시일제29조
조정 결정90일, 한 번 30일 연장조정절차 개시일제33조
결정서 송달7일조정 결정제36조 제1항
동의 여부 통지15일(통지하지 않으면 동의 간주)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제36조 제2항

의료사고 날짜가 자동 개시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자동 개시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에 적용됩니다.

의료분쟁 신청 기한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신청 기한은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둘 다 적용되고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제27조 제13항).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니 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신청이 각하되면 시간을 잃나요?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제42조 제1항).

외국인환자는 기한이 다른가요?

외국인에게 따로 정한 기한은 없으며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제3조).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내 기한을 계산해 주나요?

해 드리지 못합니다. 기간이 시작되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 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