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는 출국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한국에서 의료분쟁을 겪는 외국인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조정은 해외에서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과 공식 기관이 밝힌 것만 적습니다. 사건 접수 · 서류 번역 ·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목차
외국인환자도 한국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기재 ·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도 들어갑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은 환자의 동의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외국인환자는 의료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진료기록, 영수증, 받은 설명서나 동의서, 날짜를 적은 경과 기록입니다.
| 항목 | 쓰임 | 받는 곳 |
|---|---|---|
| 진료기록 사본 | 중재원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 | 의료기관(의료법 제21조) |
| 영수증과 결제 내역 |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보여 줌 | 의료기관, 카드사 · 은행 |
| 동의서와 받은 설명서 | 진료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 줌 | 내가 받은 사본이나 의료기관 |
| 날짜를 적은 경과 기록 | 3년 기한과 신청서 작성에 쓰임 | 기억이 생생할 때 직접 작성 |
| 유치업자 계약서(이용했다면) | 유치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는 해외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고 국내 거주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한국어로 쓰고 영문 서식에는 한국어 번역을 붙여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환전 · 송금 손실은 중재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서면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은 어느 공식 창구가 돕나요?
중재원 영어 상담(+82-2-6210-0080)과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82-2-1577-7129, 매일 09:00~18:00 한국 시간)입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의료 불만 · 분쟁 상담과 중재원 연계를 업무로 밝힙니다. 중재원 대표 전화 1670-2545는 국내에서 걸 수 있습니다.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해외에서 +82-2-1330)는 일반 여행 문의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등록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등록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기관 종류별 최소 한도는 보상 제도 해설에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기록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조문에 출국은 사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요?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돈을 받으려면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중재원이 통역을 제공하나요?
중재원 연혁에 2012년 3자 통역 서비스 기록이 있지만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지금도 운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상담에 물어보세요.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신청을 도와주나요?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접수 · 번역 ·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