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 통계

발행 작성 중: 수치를 확인할 때까지 검색 색인에서 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서비스 피해를 다루는 또 하나의 공공 경로이며 그 피해구제 통계를 중재원 수치 옆에 놓고 봅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세므로 수치를 나란히 보여 줄 뿐 더하지 않습니다.

목차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는 몇 건인가요?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의 연도별 건수는 공개 표와 기준일을 확인한 뒤 아래에 싣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한국소비자원: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연도접수처리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는 의료분쟁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서로 다른 공공 기관이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주요 차이는 비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분쟁 경로 비교(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
경로맡는 곳시작 조건법정 기한결과의 효력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상대방이 14일 안에 참여 의사 통지, 또는 사망 · 의식불명 · 중증 장애이면 자동 개시개시일부터 90일 안 결정, 한 번 30일 연장 가능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중재같은 중재원(조정부)양쪽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 조정 중에도 신청 가능이 법과 중재법이 정함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4조)
소비자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로 넘김(의료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위원회는 30일 안 결정양쪽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민사소송법원소 제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제40조)의료분쟁조정법이 정한 기한 없음확정판결

소비자원과 중재원의 의료 피해 수치를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한 분쟁이 두 기관에 모두 갈 수 있고 기관마다 사건을 세는 규칙이 달라 더하면 이중으로 셉니다.

의료분쟁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수치는 공공 기관의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이를 내려받아 형식을 맞추고 표로 옮길 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목 · 서비스 분류별 피해구제 통계를 공개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의료 서비스 행만 가져오고 소비자원의 분류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의료분쟁 통계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셀 뿐,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나 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원은 중재원과 다른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묶을 수 있습니다.
  • 한 기관에 잡힌 사건이 다른 기관 수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수치는 어떤 의료기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 정보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인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쓰인 자료와 기준 시점
스냅샷출처기준일조회일사이트 자체 계산
한국소비자원: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기준일 확인 후 기입기준일 확인 후 기입-

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 자주 묻는 질문

한국소비자원도 의료 피해를 다루나요?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합니다. 조정과의 차이는 비교표에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중재원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대신 고르지 않습니다. 비교표에서 경로마다 하는 일을 보고 두 기관에 내 사건을 확인하세요.

두 기관의 수치를 왜 더하지 않나요?

같은 분쟁이 두 기관에 모두 갈 수 있고 세는 방식이 달라 더하면 이중으로 셉니다.

병원 이름이 공개되나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어느 기관의 통계에서도 의료기관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수치는 얼마나 자주 갱신하나요?

소비자원이 새 연간 표를 공개할 때 갱신하며 기준 절에 기준일을 적습니다.

출처

  1.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1차 출처
  2. 소비자기본법(제55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3.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정기간행물 목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연간 ·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