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한국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신청 금액 500만 원 이하가 22,000원이고 5,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을 넘는 1만 원마다 20원이 붙습니다.
수수료는 시행령의 별표가 아니라 중재원 규정으로 정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2026년 10월 22일 수수료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목차
금액별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00만 원 이하 22,000원, 1,000만 원 32,000원, 5,000만 원 112,000원, 1억 원 162,000원, 3억 원 362,000원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같은 표를 씁니다.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수수료 안내의 산식 문구와 같은 페이지 예시가 맞지 않아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예시만 옮깁니다. 다른 금액은 중재원에 확인하세요.
| 신청 금액 | 수수료 |
|---|---|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 1,000만 원 | 32,000원 |
| 5,000만 원 | 112,000원 |
| 1억 원 | 162,000원 |
| 3억 원 | 362,000원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요?
중재원이 정합니다. 법 제50조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30조가 금액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법원 소송 비용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수수료표가 중재원 규정에 있어 시행령 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는 50%, 경증 장애는 30%를 감면합니다.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 그 가족은 면제이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면제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면 전액, 신청인이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 상황 | 환급 |
|---|---|
| 각하(상대방이 응하지 않음, 이미 소송이 제기됨 등) | 전액 |
| 신청인이 취하 | 절반 |
| 신청인이 조사나 두 번 이상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기관 업무를 방해했거나 신청 뒤 소송을 내 각하(제27조 제7항) | 없음 |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 비용은 따로 내나요?
중재원은 조정 신청인에게 받는 감정 비용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감정 수수료는 법원 등 다른 기관이 맡긴 감정에 적용됩니다(제50조 제2항).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재원 수수료 안내의 예시에 따르면 32,000원입니다.
중재 수수료는 다른가요?
같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같은 수수료표를 씁니다.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금액을 중재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표는 중재원 규정에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넘고 예시에 없는 금액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재원에 확인하세요. 그 구간의 산식 문구가 중재원 예시와 맞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의 계산 결과가 중재원 답변을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표에 따른 참고 정보입니다.